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74898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94,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제1항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D에 있는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2021. 6. 24.부터 2021. 10. 13.까지 위 농장에서 근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21. 6.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1,187,173원 및 휴업수당407,712원 합계 1,594,88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정72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594,8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 호텔에서 자가 격리함에 따라 든 격리비용이 1,680,000원이고 위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에서 보낸 공문에서 격리비용은 정부격리시설사용자(외국인근로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격리비용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의 자가격리비용을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할 임금 채무가 전혀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594,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다.

3.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