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937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4.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용해로에 재료를 붓는 작업을 하던 중, 별지 그림과 같은 용해로 철판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족부 심부 타박 및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 신경손상’이라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2. 14.부터 2020. 2. 29.까지 입원(50일)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치료 기간 중인 2019. 7. 18.경 외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9. 8. 28. C병원에서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9. 12.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감정의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10호증의 각 기재,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의 2017. 4. 27.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약회의록에는 용해장에 별도의 안전교육(교육 동영상 시청각 교육 또는 관련 업체 방문)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육훈련결과보고서(을 10호증)에 기재된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각 5분)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위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용해로를 조작하는 장치실에 감시 인력이나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전담 작업자가 위 장치실에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전담 작업자가 없이 조작판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용해로가 움직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용해로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문을 열고 작업을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인 피고로서도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위와 같이 불량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용해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3호증의 1 내지 3 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 역시 용해로가 내려온 이후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위 불량한 작업 방법을 용인함으로써 귀속되는 이익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손해 24,680,277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19. 2. 14. ~ 2022. 1. 28.) 동안 휴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인 2022. 1. 2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6. 24.까지 일실수입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말초신경 – II. 하지 – B. 외측 슬와지(총비골신경) – a.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에 직업계수 5를 적용)이고,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한다. 이를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64,659,087원이고, 여기에서 기수령한 장해급여 39,978,810원(갑 14호증)을 공제하면 24,680,277원(= 64,659,087원 - 39,978,810원)이 남는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감정의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3,509,470원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부담한 기왕치료비는 3,509,470원이다.

[인정 근거 : 갑 1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2> 49,424,795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향후기대여명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향후치료비로 ‘① 진료비 : 1개월마다 16,000원, ② 약제비 : 1일 5,000원씩 1년 1,825,000원(= 5,000원×365일), ③ 검사비 : 1년 1회 200,000원, ④ 통증 경감을 위한 중재적 시술비 : 1년 2회 합계 600,000원’이 소요된다.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무렵인 2023. 10. 30.경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49,424,795원이다.

4)

위자료 7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원·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내지 3) 기재 재산상 손해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금액 54,330,179원{= (24,680,277원 + 3,509,470원 + 49,424,795원) × 70%}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61,330,17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2. 14.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