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495,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요업공장 기타 일반 공장의 기계설비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부대설비 설치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8. 29.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2017. 8. 29.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D 공장의 지붕 판넬 일부 교체 등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D 공장의 지붕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13.경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6미터 높이의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별지 도면의 “아이스박스”라고 표시된 지점에서 아이스박스에 보관 중이던 아이스크림 등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다.
위 작업 도중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사고지점” 부근의 썬라이트판넬(이하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이라 한다)이 파손되면서 그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2017. 9. 13. 발생한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척추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정상적인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하고, 급성 요폐, 일류성 요실금이 발생) 및 ② 흉추 12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 및 양하지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위 상해를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병원(비뇨의학과 및 정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모 및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적어도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발생일(2017. 9. 13.)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48. 3. 24.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를 지급받았으나, 위 기간 이후에도 개호가 필요하므로 2022. 10. 1.부터 여명종료일(2048. 3. 24.)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한다.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원고의 월 개호비는 ① 2022. 10. 1.부터 2022. 12. 31.까지는 3,505,619원(= 153,671원 ✕ 365/12 ✕ 6/8), ② 2023. 1. 1.부터 여명종료일(2048. 3. 24.)까지는 3,583,113원(= 157,068원 ✕ 365/12 ✕ 6/8)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00,862,281원[=① 2022. 10. 13.부터 2023. 1. 12.까지 8,330,051원{= 3,505,619원 × 호프만계수차액 2.3762(= 56.6281-54.2519)} + ② 2023. 1. 13.부터 여명종료일(2048. 3. 24.)까지 592,532,230원{= 3,583,113원 × 호프만계수차액 165.3680(= 221.9961-56.6281)}]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862,281원(= 개호비 600,862,281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금원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9.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들에게 ‘지붕 위는 떨어지기 쉬워 제일 위험하니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교육시키는 한편, 안전띠, 안전모, 마스크와 장갑 등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임의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장소와 동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을 함부로 걸어다니다가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 자재의 이 사건 썬라이트를 밟아 그 아래로 추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 부근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안전망설치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22. 10. 13.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판넬을 옮긴 것인지, 아이스박스를 옮긴 것인지,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을 밟은 것인지, 그 위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신체가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 위에 있다가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의 파손으로 인하여 그 아래로 추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을제2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썬라이트판넬의 일부에는 판넬이 덮여진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추락한 부분인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 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6미터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사건 썬라이트 위에 추락의 방지를 위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갑제1호증, 을제12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던 작업은 ‘기존 모니터(환기구) 철거 작업, 물받이통의 청소 및 교체’였고, 위 작업은 별지 도면상 이 사건 썬라이트 오른쪽 부근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썬라이트 오른쪽에 놓여진 아이스박스에서 지붕용마루를 넘어 물받이교체작업장소로 이동하여 근로자들에게 음료 등을 전달해주었다(별지 도면 참조). 즉,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내용 및 원고의 동선(아이스박스->물받이교체작업장소)상 원고가 아이스박스 왼쪽에 있는 이 사건 썬라이트 위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연령과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붕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썬라이트는 외관상 우레탄판넬지붕과 분명히 구분되고, 아이스박스는 이 사건 썬라이트 바로 옆 오른쪽에 놓여있어 원고의 동선상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추락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주장에 의할 때도 원고는 이 사건 썬라이트 가까이에 놓여져 있던 아이스박스를 들고 이동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선라이트 부분으로 넘어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썬라이트 부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위험한 썬라이트 부분이 없는 곳을 이동경로로 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썬라이트 부분을 이동경로로 택한 과실이 있었고, 원고의 위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이 사건 상해의 내용으로 볼 때 원고는 두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안전모의 착용 여부는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비뇨의학과 및 정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기초사실
성별 및 생년월일 : G 생 남성
사고 당시 연령 : 51세 27일
기대여명 : 30.55년(여명종료일 2048. 3. 24.)
가동연한 : 만 65세(가동종료일 2031. 8. 16.)
치료종료일 : ① 비뇨기과 2021. 1. 29., ② 정형외과<1> 2021. 1. 27.
적극적 손해(개호비)
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F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공간이동, 배변·배뇨, 탈착의, 목욕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원고의 하지마비는 호전가능성이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에 대한 손배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변론종결일 전의 개호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간병인 또는 배우자에 의한 개호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호란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 등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은 경우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통상의 개호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등 참조).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9. 13.
부터 2022. 9. 30.까지 간병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의 F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지가 부전마비되어 입원 기간 동안 개호인이 필요하였고, 향후로도 잔여 여명기간동안 하지마비로 공간이동, 배변·배뇨, 탈착의, 목욕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2022. 10.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배우자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1.부터 변론종결시인 2024. 10. 24.까지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일 개호 시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F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잔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인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F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는 하지마비로 인하여 여명종료일까지 공간이동, 배변 및 배뇨, 옷 갈아입기, 목욕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잔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인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공간이동, 배변 및 배뇨, 옷 갈아입기 등의 행위를 위한 개호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병적 상태는 가벼운 체감각경로의 기능장애(Moderate dysfunction in somatosensory pathway)이고,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만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해 보인다.
기왕 및 향후 개호비 산정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원고의 치료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48. 3. 24.까지 성인 1인 2시간의 기왕 및 향후 개호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01,239,609원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은 40%인바, 피고의 배상액은 80,495,843원(= 201,239,609원 × 40%)이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495,843원(= 적극적 손해로서 기왕 및 향후 개호비 합계 80,495,84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