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2025. 3. 27.까지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각 회사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세라믹 기판 연구·제작·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씩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 전자, 반도체 재료 제조가공, 판매업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파워모듈용 세라믹 기판(세라믹 재료에 구리를 접합하여 전기회로 패턴을 형성하여 고전압, 고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세라믹 기판을 의미하고, 이하 ’세라믹 기판‘이라 한다)을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응용부품 등의 설계, 제조, 설계용역, 판매, 유지보수 및 관련 부가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세라믹 기판은 그 접합방식에 따라 DCB(세라믹에 구리회로를 직접 붙이는 접합방식을 의미하고 ’Direct Copper Bonding‘라고도 한다, 이하 ’DCB’라 한다)와 AMB(세라믹과 구리회로 사이에 중간재로 활성금속을 도포해 접착력을 높인 방식을 의미하고 ‘Active Metal Brazing’라고도 한다, 이하 ‘AMB’라 한다)로 구분되고, 기판의 재료로 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지르코니아 첨가 알루미나, 질화규소 등이 있으며, 세라믹 기판의 제조 공정은 ㉮원료, 부재료 구매 및 세척 공정, ㉯제조 공정, ㉰품질 검사 및 포장 공정, ㉱고객평가 및 품질승인 공정으로 구성되고, 그중 제조 공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접합 공정, ㉡패터닝 공정, ㉢접합층 식각(‘에칭’이라고도 한다) 공정, ㉣도금 공정, ㉤레이저 공정 및 세척 공정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2012. 3. 9.경 원고에 입사한 후 2012. 9.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9년까지 DCB 기판과 관련된 생산공정관리 및 공정개선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AMB 기판의 공정개선업무 및 고객대응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2. 3. 15.경 원고에 ’입사동기들과 비교하여 낮은 직급과 낮은 연봉을 받아 패배감이 들고,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인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복잡한 제조 공정에 비하여 인원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퇴직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2022. 3. 28.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2. 1.경 C의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2022. 3. 7.경 C으로부터 채용절차에 관한 합격통보를 받고, 2022. 3. 11.경 C에 입사하기로 확정한 후 2022. 3. 28. 원고에서 퇴직하고, 2022. 4. 11.경부터 C에서 근무하고 있다. C은 2023. 5.경 단가경쟁력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치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세라믹 기판 공급업체에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2, 14, 15, 29, 5, 15 내지 17, 35, 36, 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은,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속분말의 배합비율, 접합 시 열처리온도, 시간, 적재방법, 접합 공정에 적합한 원료 및 부재료에 관한 정보, 패터닝 공정과 관련하여 노광 자외선의 세기 및 시간에 관한 정보, 접합층 제거 공정 관련 정보, 도금 공정 관련 정보, 레이저 공정 및 세척 공정 관련 정보 등(이하 세라믹 기판 제조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위와 같은 정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으로서 원고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작·공급하여온 세라믹 기판 제품의 제조방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원고의 경쟁사에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2주 뒤 원고의 경쟁업체인 C으로 전직함으로써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퇴사일인 2022. 3. 28.로부터 3년 간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C 및 그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각 회사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세라믹 기판 연구·제작·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간접강제로서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정보 관련 파일을 열람 내지 출력하고, 체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C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C이 원고를 제치고 D의 세라믹 기판 공급업체에 선정되게 하여 합계 23,980,143,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게 하는 등의 매출액을 얻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퇴직 이후 이 사건 정보를 반출한 사실이 없으며, C은 세라믹 기판 제조 과정에서 원고와는 다른 접합 방식인 열확산 접합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세라믹 기판의 제조 공정 중 접합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모두 외주 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서약서는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포괄적·원시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지역적 제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직금지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서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인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정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 갑제8 내지 11,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원고는 접합 공정과 관련하여 은(Ag), 구리(Cu), 티타늄(Ti)으로 구성된 금속분말페이스트를 이용한 접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세라믹 기판을 연구하면서 개발한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료와 원료별 용량, 제조 공정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오랜 기간 세라믹 기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축적한 노하우 및 사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특허로서 출원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웹사이트나 논문 등 간행물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세라믹 기판 관련 핵심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 내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한 외부저장매체 및 컴퓨터 내부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하여 별도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내부에서 저장, 작성된 모든 문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부서장 등의 승인이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개별통신망 및 외부메일, 웹하드, 업무와 상관없는 인터넷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내부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 접속 내역을 관리하고 출력내역을 기록하여 유출 가능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2012. 9. 1. 및 2022. 3. 15. 2회 걸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세라믹 기판 제조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자신의 근무경력과 직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그 보유자인 원고에 의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DCB 기판 연구 및 생산과 관련하여 약 599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9.경 고강도 질화알루미늄(E)을 소재로 한 세라믹 기판을 개발하였으며, AMB 기판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라믹 기판에 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양의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세라믹 기판 제조와 관련하여 2019년 기준 국내 유일의 제조사로서 선발주자에 해당하고, 2020년 기준 DCB 기판에 관하여 연매출 148억 3,700만 원을 기록하여 세계 전체시장에서 6.9%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AMB 기판에 관하여는 4억 9,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세계 전체시장에서 0.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약 17년 이상 세라믹 기판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었을 때 비로소 그 데이터를 세부규격 삼아 상품화․양산할 수 있게 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될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그 경제적 유용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경업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 갑제12, 13, 32호증의 1 내지 10,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서약서를 통하여 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세라믹 기판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고유한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원고와 C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보가 C에 유출될 경우, C은 원고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쟁력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약서로 인하여 전직이 금지되는 원고와의 경쟁업체는 이 사건 정보가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세라믹 기판 제조업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국내에서 세라믹 기판 제조업체는 원고를 제외하고는 C외 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하여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 받은 것은 없으나, 2021. 12. 24. 상여금으로 6,095,660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경부터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상여금으로 합계 30,035,725원을 수령하고, 어학문화연수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직금지대가의 지급유무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바, 피고가 재직기간 수령한 급여의 정도, 근로환경 등 제반 이익에 전직금지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불이익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퇴사하였다거나 달리 피고의 퇴사에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세라믹 기판 제조업체들 사이에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회사로서는 영업비밀 기타 보호할 가치 있는 각종 중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중요 정보나 기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들과 전직금지 및 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약서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서약서는 일정한 범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으로 전직금지약정 등의 특정한 약정체결이 필요한 피고 또는 피고와 유사한 지위와 상황에 있던 소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작성되거나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내부규정일 뿐,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서약서는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자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전직금지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 시의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부수하여 체결된 약정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업금지기간에 관한 판단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고와 다른 세라믹 기판 제조업체 사이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술격차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피고는 원고의 세라믹 기판 제조 공정을 전반적으로 취급해 본 인력으로 약 10년간 세라믹 기판의 제조 등에 관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단기간 내에 경쟁업체에 전직할 경우 위와 같은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③피고는 세라믹 기판을 취급하는 C으로의 전직을 전제로 퇴직한 점, ④전직이 금지되는 대상 직종이 경쟁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결국 원고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세라믹 기판 제조업체들로 전직금지의 범위가 제한되는 점, ⑤C은 피고의 입사 이후 비로소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간접강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제18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카합50117호), 위 법원은 2022. 10. 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다음날인 2022. 10. 8.부터 C에서 휴직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선고 후에도 C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후인 2025. 3. 27.까지 C 및 그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각 회사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세라믹 기판 연구·제작·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C이 피고가 입사한 해에 세라믹 기판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그 다음 해에 D의 세라믹 기판 제품에 관한 경쟁 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된 사실, 원고는 국내 업체들 중에는 제조공정에 필요한 설비 전체를 갖추어 세라믹 기판을 생산·판매하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로서 국내에는 경쟁업체가 없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세라믹 기판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여 C에 입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갑제13, 20 내지 24, 30,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이상 그 보유자인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입사한 C이 원고와 유사한 세라믹 기판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세라믹 기판 제조와 관련하여 2018년 기준 국내 유일의 제조사였고, 세계 전체 시장에서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C은 2021. 7. 1. 비로소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응용부품 등의 설계, 제조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고, 2021. 10.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세라믹 기판과 관련된 일본 G Co., LTD의 지분 등 유·무형자산을 취득한 뒤 2022.경 시흥시 H에 세라믹 기판의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였고, 원고와 동일한 질화규소(Si3N4) 세라믹 방열기판, 질화알루미늄(AlN) 세라믹 방열기판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2. 3. 9. 원고에 인턴으로 입사한 뒤 2012. 9. 1.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19년경까지 DCB 기판의 세라믹 제작 과정의 소결 공정 및 재소결공정과 패터닝 공정 등을 담당하였고, 2020년 이후 AMB 기판 관련한 세라믹 재료의 구입업무, AMB 기판의 접합층 제거 공정 및 고객대응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의 특정 내용 또는 전반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2. 3. 7. C으로부터 채용절차에 관한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2022. 3. 15.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I, J에 이직 준비 중이라고 허위 고지하였다. 피고는 2022. 3. 28. 퇴사한 날로부터 2주 뒤인 2022. 4. 11. C에 입사하였는바, C은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퇴직 및 전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정보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2021. 12. 3.경 ‘20-11. 무기소재 개발과 2020년 자기평가_B.xlsx‘, ’21-11. 무기소재 개발과 2021년 자기평가_B.xlsx‘, ’2016년인사평가자료(B).xlsx‘, ’2018년인사평가자료(B).xlsx‘, ’2019년인사평가자료(B).xlsx‘ 문서파일과 함께 ‘테스트 약품 사용량 계산(2021. 12. 2.).xlsx’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경까지 AMB 공정 관련 내부 문서를 출력하고, 2022. 2. 28., 2022. 3. 17. 및 2022. 3. 18. 별지2 목록 기재 문서를 열람한 사실, K은 ‘피고가 퇴사 당시 담당하고 있던 AMB 에칭 공정과 담당 고객사에 대한 기술대응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L은 ‘피고로부터 고객 대응 업무 관련하여 M, N 관련 사항을 인수받았고, 공정 업무 관련하여 AMB에칭 테스트 설비에 대하여 업무리스트의 내용만 참조하여 인수인계받았으며, 마감 업무 관련하여 AMB 기술과 시험분석비 출고 매뉴얼을 보며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2.경부터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 관련 내부 문서를 광범위하게 열람 내지 출력하였고, 2022. 3. 7. 이미 C으로부터 채용절차에 관한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3. 15.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업체가 아닌 I, J에 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로 하여금 퇴직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담당 공정이나 L에게 인수인계한 항목과 무관한 원가 정보, 원재료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내부 문서를 광범위하게 열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C으로 전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 내지 인수인계상 필요에 의해 출력 내지 열람한 것이고, 출력한 문서는 파쇄기로 모두 파쇄하여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피고가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내용으로서 피고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 경험이나 지식에 불과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 재직 당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열람·출력한 문서의 대략적인 내용 및 특징, 문서의 열람·출력 시기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문서를 출력 내지 열람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서 재직하면서 습득한 경험·지식과 서로 결합하여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서 재직하면서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 수준을 넘어 C에서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세라믹 기판을 제조함에 있어 원고와 달리 DBC 접합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위 접합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모두 외주 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CB 기판과 AMB 기판은 사용하는 세라믹 제품의 종류 및 접합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접합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외주 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습득한 이 사건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외주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C에서 이 사건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라믹 기판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었던 C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피고 입사 후 1년 만에 D로부터 대규모 세라믹 기판 공급업체로 낙찰되는 등 세라믹 기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기술정보, 거래처 정보 등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피고는 C에서 이 사건 정보를 참조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개발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하였으며, 판매활동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더하여, 갑제42, 4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세무 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의 경쟁업체인 C에 입사하였고, 2022. 4. 11.부터 휴직일인 2022. 10. 7.까지 합계 43,828,42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②2018년 기준 세라믹 기판을 제조․판매하는 유일한 국내 업체로서 선발주자에 해당하였던 원고에게 C의 세라믹 기판 제조·판매는 상당한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C이 2023. 5.경 원고를 제치고 D의 세라믹 기판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D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230,090,000개의 세라믹 기판을 납품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약 24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침해 금지기간이 지나면 근무를 재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으로 80,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0조의 특칙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법률상 추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위와 같이 추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7079
판결선고
2024. 4.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