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7727 판결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법에 따라 광명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의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1995. 12. 1. 피고에 입사하였고, 피고의 실무책임자인 상무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

참가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다음 2021. 12. 29. 피고에게 부문검사 결과 시정지시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위 시정지시를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하고, 위 제재처분 조치요구를 ‘이 사건 제재처분 조치요구’라 한다).

다.

피고의 징계처분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2021. 12. 29.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하였고, 2022. 4. 28. 제200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1차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1차 징계처분 내용을 보고받은 후 피고에게 2022. 6. 10. “2021년 검사결과 직원에 대한 제재이행을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2. 8. 24. “징계지시 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징계면직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22. 10. 12. 제20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징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3)

참가인은 위 제202차 이사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후 피고에게 2022. 11. 21. “징계지시 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이행 촉구(3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3. 2. 1. “(경기)B조합 검사 결과 제재이행 촉구(4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징계면직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23. 2.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징계면직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구 D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D법’이라 한다), 구 D법 시행규칙(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피고 인사규정의 내용은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