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합7970 판결

주문

1.

선정자들의 소 중 각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였다가 별지3 퇴직금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시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선정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70%를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2010. 7. 28.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체결

피고는 2007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사납금을 87,000원으로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 7. 28.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점인 위 2010.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사납금을 87,000원으로 조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2010. 7. 28.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마.

2020년 임금협정 및 입금협정(보충협약) 체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2. 11.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20. 8. 7. 2020년도 임금협정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2021년 임금협정 및 2022년 임금협정 체결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 12. 31. 2021년도 임금협정 및 임금협정(보충협약), 2022. 1. 26. 2022년도 임금협정, 2022. 2. 8. 2022년도 임금협정(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2019. 10.부터 선정자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4 선정자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한편,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3 미지급퇴지금산정표의 ‘기지급액(최종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