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216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산시 상록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7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동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H(남, 63세)은 위 개인사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3. 1. 3.경 피고인 B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알루미늄 소재의 리브라스(Rib-Lath, 일종의 매립형 거푸집)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거래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 창고 내에서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브라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위 창고 내의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창고 내 리브라스 50묶음(약 750kg)을 정면이 개방된 적재대에 세워 보관하면서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2023. 1. 3. 08:10경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리브라스 1개 묶음(10장)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한꺼번에 앞으로 넘어진약 472kg 무게의 리브라스 300장 밑에 깔리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3.1. 4. 13:4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는 2023. 1. 3.경 제1항 기재 사업장의 창고 내에 적재된 리브라스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나.

피고인 A는 2023. 1. 9.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지게차를 사용함으로써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1항).

다.

피고인 A는 2023. 1. 9. 제1항 기재 사업장의 창고 내에서 자재를 보관하는 선반의 최상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