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43
판결선고
2023. 9. 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21. 6.경부터 현재까지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21. 6. 17.부터 2022. 2. 2.까지 D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2021. 6. 15.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46,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 협력업체연락망, 사업장 메일 수발신 기록, 발주대장, 사업장 메일주소, 사업장메일 수발신 기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합계 약 1,52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다만, 피고인들은 수급한 금액을 넘는 약 4,260만 원 상당의 반환명령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음(2023. 9. 18. 자로 피고인 A이 제출한 참고서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수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