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