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320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