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387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C D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부터 2023. 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8,107,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36,21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경부터 2023. 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10.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4,900,971원, 2017. 2.경부터 2023. 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8. 10.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4,900,97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7일에 각각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