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49,2023
판결선고
2024. 5. 9.
범죄사실
『2023고단274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12. 2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26.경 위 ㈜B의 근로자가 아닌 E, F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신고하고 계획신고서 등 각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2020. 7. 10.경 고용유지지원금 3,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94,763,54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038』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G호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B의 이전 대표인 H의 누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0. 2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 피고인 C가 위 주식회사 B에서 2018. 1.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후 2022. 11. 10. 구직급여 514,43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4,532,76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4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각 진술조서
출장증빙 사진
출장복명서, 점검표, 출근자 명부, 전자세금계산서, 급여지급대장, 고용보험사업장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각 피보험자별상실조회, 각 급여이체 내역
[2023고단403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구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대표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4호(대표자나 종업원구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C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구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부정 수급 액수, 부정 수급액 반환 내지 징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91년에 집행유예 및 2002년에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 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상황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