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9. 선고 2023고단403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