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11
판결선고
2023. 9.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인원과 기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와 생활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 발안 마트 공사 현장에 5,760,000원 상당의 근로자와 기계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74,580,000원 상당의 근로자와 기계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B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장부캡쳐사진, 고소인 작성 미수금현황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회신자료(C),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범죄일람표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고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나 기망의 고의가 강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와 기계를 공급받으면서도 2,000만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편취액과 다소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 회복을 위한 다소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