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71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이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3. 05. 29.부터 2023. 0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5월 임금 2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9.부터 2023. 5.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조사 당시 자신이 부탁을 받고 E의 채용면접을 보기는 하였으나 D의 실경영주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조사자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②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F’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F와의 관계나 명의상 대표자를 따로 둔 이유에 관한 문답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함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정 이상 수준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점, ③ 수사 과정에서 F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에게 D의 수익금이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이 부분에 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 ⑤ F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를 경영한 사람은 F 본인이 맞고, 피고인은 D 업장을 관리하던 G의 남자친구로 G의 부탁에 따라 일을 도운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는 증인선서 후 이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증언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받고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에 나아갔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장의 실업주로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