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86,2023
판결선고
2023. 6.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의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원청인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C은 B 주식회사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C에게 ‘위 공사에 사용할 곰팡이 제거제를 F으로부터 납품받았다. F에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위 곰팡이 제거제를 무료로 공급받은 상태였으므로 F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F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2018. 11. 28.경 F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합계 105,081,34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F 전자세금계산서, F 사실확인서, J 거래내역 확인서, J 이체내역서, J-고소인 통화 녹취록, 사실확인서(I), 미출역자 명단, 현장일보, 노무서명세비, K, L 이체내역서, 곰팡이 제거제 제공업체, A 자필 확인서, E 안전교육자 명단, E 출역현황, 정산합의서(피의자, 고소인), D 신축공사중 도장공사 기성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고,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약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의로 근로자 숫자를 늘려 공사단가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사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약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 ●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회사는 원청으로부터 수원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에게 현장관리를 맡겼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약 85~9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과 실제 시공에 들인 비용의 차액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이었다. ② 피해자 회사는 원청으로부터 매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기성공사대금과 자체의 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결제를 요청받은 자재비, 노임 등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자재비, 노임 등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정산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합의서(증거서류 순번 19)가 작성되었다. ④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하고 계약금액(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약 85~90%)과 실제 지출 비용의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비용이 지출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받아 해당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향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입장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만약 피고인이 결제를 요청하는 자재비, 노임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그대로 해당 비용을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정산합의서(피의자, 고소인),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관련)(이상 증거서류 목록 순번 19,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약 1억 원, 미합의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밖에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따른 벌금형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별지
각주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대표자 C에서 B 주식회사로 직권 정정하고, 공소사실도 이에 맞추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