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용 소재부품,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가 설립된 2000. 2. 14.부터 2024. 10.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C의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 및 대학교 동기이다.
원고는 2013. 7.경 피고의 자회사로서 C의 배우자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E의 고문으로서 에칭기술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도, 전반적인 공장관리에 대한 자문 및 조언, 기타 공장운영에 관한 자문 등 업무를 위임받고, E는 원고에게 고문료 등 보수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이하 '이 사건 2013. 7. 고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에서 비상근으로 이 사건 2013. 7. 고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신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고 한다)에 설비를 설치하였고, E가 2015. 3.경부터 안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도 E의 'CTO(기술대표)' 직급으로 안산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9. 11.경 E를 흡수합병하고 E 소속 근로자를 모두 고용승계하였는바, 안산공장은 피고의 조직 중 제조1부로 편입되고, 원고의 직급은 안산공장 CTO 겸 제조1부담당이사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9. 11. 6. 피고와 이 사건 2013. 7. 고문계약과 동일한 내용(다만 보수를월 4,500,000원으로 증액함)의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1. 피고와 보수만을12,200,000원으로 변경한 동일한 내용의 고문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C은 2022. 9. 16. 원고에게 '2022. 10.부터는 CTO가 아닌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