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39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부터 2023. 11. 30.까지 3470일간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2023. 6.경부터 월 급여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금 37,609,476원(= 1일 평균임금 131,868<1> × 30일 × 3470일/365일)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30,000,000원만을 수령하여 7,609,4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3. 11월분 급여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합계 11,609,4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8. 6. 1.부터 피고로부터 학원을 인수하여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3. 11. 21.부터 무단결근하여 10일간 일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23. 12. 7.경 피고에게 퇴직금 및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 그 명의로 학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학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피고에게「퇴직금은 제(원고)가 요청드린 금액에서 말씀하신 차량 금액 중 – 선수금, - 18회 납부하신 할부금 제하고 3317만 원인데, 저도 11월 모두 임하지 못했으니 30,000,000원 입금받고 싶어요. 그간의 노고라고 표현해 주신대로 저도 부탁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4. 12. 7.경 피고에게 ‘차량(남은 할부금 원고가 부담) + 2,000만 원’ 또는 ‘차량불포함 + 3,000만 원(11월 급여 포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3,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나머지 퇴직금 및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폭행죄를 저질러 이 법원 2024. 4. 22.자 2024고약2634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의 연령,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태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1. 30.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위 30,000,000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