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11. 4.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소외 회사 소유 공장 F동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 냉장 창고 2대와 냉동 창고 1대를 신규설치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다(공사기간 2021. 11. 4.부터 2021. 12. 18.까지, 공사 공급가액 170,000,000원).
원고는 2021. 11. 23.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바닥 미장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외부에는 소외 회사가 평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산업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21. 11. 23.경 원고는 소외 G과 함께 바닥 미장 초벌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리프트가 무엇인가에 걸려 멈추었고 이후 불상의 이유로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프트가 추락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족부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족부의 2, 3, 4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의 입장골 골절, 양측 발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리프트는 호이스트(로프 또는 체인이 감싸는 드럼 도는 리프트휠을 통해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낮추는 데 사용하는 장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사람의 탑승은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고는 골절치료를 마치고 추후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로, 양측 족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우측 족관절 배굴 0-20도, 족저굴 0-45도, 내번 0-20도, 외번 0-20, 좌측 족관절 배굴 0-10도, 족저굴 0-30도, 내번 0-10도, 외번 0-10도'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치료 종결 후에 좌측 족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G도 이 사건 사고로 다리에 상해를 입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7672호로 손해배상(산)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7. 1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층의 공사현장에 이용되는 리프트 사용 및 관리에 있어,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발로 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산업용리프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및 이와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일실수익 손해액247,986,749원 및 교통비 손해액 1,112,000원, 기왕치료비 손해액 10,200,000원 , 향후 치료비 10,200,000원, 향후 교통비 160,000원, 향후 휴업급여 4,672,000원, 신체감정비800,000원, 위자료 22,600,000원 손해액 합계액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79,142,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2,541,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갑 제12(원고의 사실확인서), 15호증(G의 진술 및 확인서)에는 피고나 소외 회사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 I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용이라 위험하니 사람은 절대 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소외 회사 관계자로부터도 '승강기는 화물용이니 사람은 절대 타선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사고 당일 일한 J 역시 현장에 모든 사람이 도착하고 피고로부터 '화물용이라 위험하니 사람은 절대 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들었고, 그래서 본인은 계단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소외 회사 임원인 K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을 모아두고 화물리프트 사용법 및 안전에 유의하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화물만 싣고 내리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와 G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걸어서 계단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발로 찼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확인원(갑 제5호증)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갑 제14호증)의 재해 발생 경위란에는 '리프트가 뭐에 걸렸는지 갑자기 멈춰서 관리자가 걸린 부분을 발로 차서 리프트가 추락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2 (원고의 사실확인서), 15호증(G의 진술 및 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1, 2, 4에도 피고가 리프트 지붕위로 올라갔고 조금 있다 리프트가 2미터 아래로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3과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강기는 문이 건물처마에 걸려 작동을 멈추었다가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적어도 위 승강기의 바닥 높이보다 높은 위치인 2층 난간으로 올라가야 걸린 부분을 발로 차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리프트의 걸린 부분을 발로 찰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발로 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처럼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 지붕으로 올라갔다면 이 사건 리프트가 떨어졌을 때 피고가 가장 크게 다쳤을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리프트의 추락으로 인해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의 지붕에 올라갔다는 기재 부분은 피고가 2층으로 가 이 사건 리프트의 작동 버튼을 누르기 위해 외부 철골 구조물을 타고 위로 올라가려 시도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리프트를 건설공사에 사용한 것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용리프트와 산업용리프트를 구분<1>하여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산업용리프트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산업용리프트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반한 것 자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건설용리프트 외의 일반 승강기나 다른 리프트로는 건설자재를 운반할 수 없다면, 이미 준공된 상가나 아파트 등 이미 승강기나 산업용 리프트가 존재하는 건물에서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할 때에도 건설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기존의 승강기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건설용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상식적이지 않다). 설령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리프트에 화물만 운반하고 원고가 탑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 제132조 제2항 제3호
각주3) 가목.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각주4) 나목.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