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7127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 B과 피고는 공동으로 2021. 2. 22. 원고 A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21. 10. 3. 대표이사 해임안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0. 7.부터 2021. 11. 7.까지 소외 전자상거래업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주문·접수된, 원고 A가 제조하는 'E' 상품의 판매를 임의로 중단시켰다<2>(이하 이 부분을 가리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① 주장사실'이라 한다).

△이와 동시에 피고는 그 당시 원고들의 원자재를 횡령하거나 원고 A의 신용카드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원고 A가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상품을 제조한 후 그것을 피고의 개인사업자 명의인 'F'로 D에 판매하기도 하였다<3>(이하 이 부분을 가리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② 주장사실'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상품 판매 중단 등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다음 한 달간의 D 판매 수익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특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가리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합의사실'이라 한다).

△이에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A가 2021. 11. 8.부터 2021. 12. 16.까지 D에 납품한 'E' 상품 대금의 합계인 106,964,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손해배상금 106,9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일방적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창업자금반환책임

△피고의 위 상품 판매 중단 및 원자재 횡령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22. 1. 10. '업무상 횡령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추후 문제 재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회사 창립 당시 발생한 금액 역시 반환하기로 확인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상악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 원을 요청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개발비로 총 7,500만 원<4>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프트웨어개발이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이다. 그 와중에 피고는 원고 B을 경찰에 폭행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A의 기술자료 및 고객정보, 매출처, 매입처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원고 A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의 사무실 컴퓨터

에 피고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도 마비시켰다. 이에 원고 A 직원들이 위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지러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이들마저 경찰에 공동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B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B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한 것이다. 그 결과 서로의 신뢰 관계는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고 서로가 애초에 가졌던 원고 A의 공동 운영에 따른 수익 실현 등과 같은 목적 달성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업무상 횡령 확인서' 내용에 명시한 '추후 문제 재발생 시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회사 창립 당시 발생한 금액 역시 반환하기로 확인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원고 A에게 회사 창립 당시 발생한 금액으로 총 152,461,000원(=임차한 공장 2층 사무실 내부공사 비용 8,361,000원+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130,000,000원+제조장치 구입비 14,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일방적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B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위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개발비총 75,000,000원 중 25,000,000원<5>, ②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익금 총 90,678,355원<6>, ③ 피고가 이용한 법인 차량 '제네시스 GV80 (차량번호 1 생략)' 사용료(렌트비)총 27,590,909원 합계 143,269,26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02,579,554원<7> 및 그중 106,964,000

원에 대하여는 위 '업무상 손해배상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152,461,000원에 대하여는 위 '업무상 횡령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22. 1. 11.부터,143,269,264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8> 송달일인 2024. 2. 20.부터의 각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B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개발비 총 75,000,000원 중 50,000,000원<9>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송달일인 2024. 2. 20.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①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8, 17, 18, 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① 주장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②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

은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4, 7, 8, 20, 21, 29, 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② 주장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합의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일방적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창업자금반환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우선 이 부분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 B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9, 13, 16,19, 22, 28, 29, 38 내지 42, 44, 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B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2022. 1. 10. 자 '업무상 횡령 확인서'에 명시된 "추후 재발생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일방적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B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사실로 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0>.

2)

원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B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없는 이상 이를 전제사실로 하는 원고 B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1>.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1이는 402,694,264원의 오기이다.

2갑 제5호증의 1(업무상 손해배상 확인서), 갑 제5호증의 2(업무상 손해배상 각서), 갑 제6호증(주주 피해내용 사실확인서) 각 참조

3갑 제9호증(업무상 횡령 확인서) 참조

4='원고 B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된 2023. 2. 27. 자 5,000만 원+'원고 A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된 2023. 11. 2. 자1,500만 원+'원고 A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된 2023. 11. 14. 자 1,000만 원

5='원고 A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된 2023. 11. 2. 자 1,500만 원+'원고 A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된 2023. 11. 14.자 1,000만 원

6=2021년도 29,797,430원+2022년도 31,133,605원+2023년도 29,747,320원

7이는 402,694,264원의 오기이다.

8갑 제3호증의 1(원고들 발송 내용증명) 참조

9이는 '원고 B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된 2023. 2. 27. 자 5,000만 원이다.

10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원고 A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로서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원고 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이상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