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2. 13. 선고 2024가단7376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고 피고 E의 그 대표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D로부터 G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수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 C는 그 대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배작업을 한 근로자들의 대표자인바 피고 B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다음달 14일에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도배작업을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4. 1월 임금 합계 36,870,000원[노무비(임금) 35,040,000원 및 식대 1,830,000원] 및 2월 임금 합계 25,200,000원[노무비(임금) 23,960,000원 및 식대 1,24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4. 4. 3. 원고에게 11,000,000원만 지급하여 원고는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일부 임금에 충당하였다.

피고 D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 불법 하도급을 하였고, 하자를 빌미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B와 피고 D의 각 대표자인 피고 C와 피고 E은 업무 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각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잔존 임금52,33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도배작업에 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도급금액은 39,290,525원이고, 도급금액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비로 10,000,000원을 소요되었으며 식대는 원고의 팀원이 함바식당에서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피고 B가 대납하는 것 으로 약정하였다고 다툰다.

피고 D와 피고 E은, 피고 D는 피고 B가 아니라 소외 H회사에 하도급을 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고 B나 원고와는 노무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1은 내용증명 우편이고 갑6은 고소장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 아니라 원고와 다른 고소인들 사이의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갑7 녹취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 수 없다.

다.

갑 10은 피고 B와 일부 근로자 사이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이나 근로자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갑11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인건설업자인 원고가 체불사업자로, 피고 B는 적법한 직상건설사업자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인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원고 스스로 근로자 대표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청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금액도 원고가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된 같은 기간의 체불금품액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바 그 계산근거에 대한 주장 및 입증도 없다. 또한 피고 B 및 피고 C가 도급계약을 전제로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이 도급금액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