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9.부터 2025.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비계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일원에서 ‘G건물 3층 실내 천정 및 철 구조물 도장공사’ 중 실내 비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D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피고 B의 소속 근로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6. 9. 08:17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 작업을 하다가 잡고 있던 강관파이프가 그 무게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면서 망인의 얼굴에 부딪히고, 망인의 안전모가 벗겨진 채로 높이 약 3.3미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32경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2024. 5. 3.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고단478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11. 22.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4노569호) 2024. 11.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의 관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B이 망인을 위하여 15,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위자료 상속액 30,0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9.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이 운영하는 ‘D’의 명의상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를 준수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B이고, 그 배우자로서 단지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신고만 되어 있는 피고 C에게 망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