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23. 선고 2024가단843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6.경부터 2022. 9. 12.경까지 시화시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3. 8. 09:40경 위 병원 본관1층 원무과 접수·수납 데스크 옆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귓볼을 잡고 약 3~5초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고, 2021. 3. 9. 09:40경 같은 병원 본관1층 정문과 중간 자동문 사이에서 원무과 회의에 늦은 원고를 나무란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잡고 약 3~5초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97호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23. 5. 16. 수원지방법원 2022노2220호로 1심판결 파기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2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① 2020. 8. 8.경 위 병원 내에서 원고에게 "자기야"라고 말하였고, ② 2021. 1. 9.경 원고의 발목을 쳐다보며 "살을 찌우라"고 말하고, ③ 2021. 1. 19.경 퇴근인사를 하는 원고에게 "어디서 만날까"라고 말하였으며, ④ 일자불상경 원고에게'퇴원하는 환자를 미모로 꼬셔서 퇴원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분노, 스트레스, 슬픔 등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2021. 3.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심리치유정서지원상담을 10회 받았고, 2021. 3. 23. 정신과의원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급성스트레스 반응(의증)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형사재판의 2심 진행 중이던 2023. 5. 4. 원고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 1의 다.항 기재 언동은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무과의 늘어난 업무 일부를 원고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고 성희롱 언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희롱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 및 위 1.의 다.항 기재 성희롱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직장상사인 피고가 수회에 걸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