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가 임금 2,286,080원 및 퇴직금 28,717,601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3,68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