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161,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2026.4.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22. 1. 13.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8층 건물 실내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발판이 뒤집어지면서 2미터 높이에서 형틀과 같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2022. 1. 14. 슬개골 및 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8,400,800원, 휴업급여 25,217,850원, 장해급여 8,43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6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들의 위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 작업발판이 뒤집어지면서 발생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급인 겸 사업주, 수급인 겸 사업주로서 위 작업발판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들이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도 위 작업발판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C 소속 근로자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의무는 피고 C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급인인 피고 B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업발판의 고정 등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과 같은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도급인인 피고 B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피고 B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추락한 높이가 2미터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E생 남자, 사고 당시 39세 11개월 4일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2047. 2. 8.(65세), 2063. 11. 20.
소득: 월 4,6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참조).
을나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일당23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월 소득을 4,600,000원(= 23만 원 × 20일)으로 인정한다(원고는 2022년 1분기 형틀목공 노임단가인 일 242,138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로 원고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실제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급여가 일 23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C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강직-슬관절-Ⅱ 부전강직 항목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인정하되, 다만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2>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를 인정한다.
계산결과: 93,521,634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나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3,263,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기왕개호비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입원기간 동안 1일 1인의 보통 성인 남녀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것이므로, 개호비로 8,316,560원(= 보통인부 노임 148,510원 × 56일)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왕개호비는 이미 요양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40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요양급여액 중 일부가 위 기왕개호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25,217,850원과 장해급여 8,431,500원을 일실수입 항목에서 공제
책임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7,161,795원[= {(일실수입93,521,634원 + 기왕치료비 3,263,400원 + 기왕개호비 8,316,560원 - 휴업급여25,217,850원 - 장해급여 8,431,500원) × 80%}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관형
각주1) 원고는 2025. 9. 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란의 기재 내용이나 이후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13.부터 2022. 9. 5.까지의 기간 동안 56일을 입원하였다는 것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말일을 2022. 1. 13.부터 56일이 되는 날인 2022. 3. 9.이라고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