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34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 등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1. 25.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는 2023.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 E, F, G, H, I 등의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3.경 피고 회사에서 고용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D, E, F 등 총 6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휴직동의서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2023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외 5명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3. 4. 14.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2023년 제1차(03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위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한 다음, 2023. 5. 16.경 다시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6. 9.경 피고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10,791,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8,869,2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48,869,2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확인서
부정수급사업장 조사의뢰, 근로자 출퇴근 기록,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 용유지조치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대부분 반환하였고 추징금도 성실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