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27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경기 광명시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E 건설공사 중 F 도장 및 방수공사'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1. 11.부터 2022. 10.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2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210,00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8명 모두가 2025. 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