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58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21. 1. 27.경 설립된 법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공장이전 전기설비 전원 철거및 이전 설치 전기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3,2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F(남, 31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선 철거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0. 3. 14: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전선을 확인 및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모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샌드위치 패널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보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7m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상부에서 전선 확인·해체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선 확인·해체 작업 중 위 샌드위치패널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2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현장사진, 안전사고 현장사진 기록, 사업자등록증, 직원명부 등 출근부 각 1부, 사업장 확인서,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 일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장도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 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