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88
판결선고
2024.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법무사에서 근로하던 중 2022. 9. 30. 퇴사하고 2022. 10. 2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22. 11. 15.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사실을 숨긴 채 2022. 12. 5.경 946,8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78,3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별근로 내용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증조회,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합계 11,678,310원에 달하여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