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80
판결선고
2024. 11. 7.
범죄사실
상피고인 C<1>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2>의 전무이사이자 대표이사 F의 배우자로서 급여 등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2022. 3. 14.경 육아휴직급여 2,00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17.경까지 별지 ‘2)피의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유아휴직잔여지급금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0.경부터 2022. 12. 29.까지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21. 10 12.경 출산전후휴가급여 2,00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13.경까지 별지 ‘1)피의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합계 22,125,000원을 부정수급하고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이력 조회, 사업장카드, 출퇴근(지문)내역,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I), 각 통장거래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피의자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의 죄에, 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피의자 범죄일람표’의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연번 3번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상도
별지
각주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각주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