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43
판결선고
2025.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2.08.01.부터 2024.05.0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29,393원, 2022.03.01부터 2024.04.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826,507원, 2016.08.20.부터 2024.05.2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6,089,437원 합계 21,345,337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직원별 수당현황, 직원별 작업현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 F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그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등 근로자성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D, E, F은 피고인의 지시 · 감독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 사업장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텔레마케터들은 사원, 주임, 팀장, 실장 등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D, E, F은 텔레마케터로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사무실에서 통화업무에 종사하였다. 출근카드로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하였다. 지각과 결근에 대한 패널티가 있었다. 텔레마케터들은 통상 기본급 110~140여만 원을 받고 일일 500~1,000 통 또는 3시간의 통화시간을 유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한 달 판매대수 15대 가량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텔레마케터들이 업무상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전화기 등은 모두 회사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통화에 관하여 2차팀에서 전화할 기회를 만들도록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정 통화시간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휴대폰 기종의 변경이 있거나 프로모션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교육을 하였으며, 아침마다 업무관련 조회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실적이 저조한 텔레마케터에게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실장급의 F 등이 재교육을 하였다.
D, E, F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와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자유소득사업자에 의거해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촉시 퇴직금은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