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C은 시흥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파이프 도소매업을 하고, 원고 B은 원고 C의 동생으로서 위 H의 공동운영자이고, 원고 A는 H의 소재지와 같은 곳에 있는 상호'I'라는 업체의 전무이다. 피고 D은 화물운수업자로서 위 H 또는 I의 사업장에서 허위로 사고를 입었다며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 F은 위 소송에서 피고 D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피고 D은 백내장 수술 등 기왕증으로 본래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2023. 8. 14. 파이프를 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도중 원고 B이 조작한 호이스트 고리에 자해로 눈을 다치고도 허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F은 피고 D과 공모하여 위 소송을 대리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무고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매출액 감소 내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자해 또는 허위로 눈을 다쳤다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