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7. 선고 2025가단10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C은 시흥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파이프 도소매업을 하고, 원고 B은 원고 C의 동생으로서 위 H의 공동운영자이고, 원고 A는 H의 소재지와 같은 곳에 있는 상호'I'라는 업체의 전무이다. 피고 D은 화물운수업자로서 위 H 또는 I의 사업장에서 허위로 사고를 입었다며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 F은 위 소송에서 피고 D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피고 D은 백내장 수술 등 기왕증으로 본래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2023. 8. 14. 파이프를 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도중 원고 B이 조작한 호이스트 고리에 자해로 눈을 다치고도 허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F은 피고 D과 공모하여 위 소송을 대리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무고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매출액 감소 내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자해 또는 허위로 눈을 다쳤다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