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1159 판결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유치원 건물 매매 및 운영권 매매계약

1)

피고는 2019. 11. 30. 원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내 유치원 건물(대지권 포함,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그 운영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간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지급 약속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총 매매대금은 28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5년에 걸쳐 2021. 12. 30.까지 5억 원, 2022. 12. 30.까지 3억 원, 2023. 12. 30. 까지 4억 원, 2024. 12. 30.까지 6억 원, 2025. 12. 30.까지 5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매년 분할 상환하되, 2020년 1년은 이자 1,000만 원을 매월 28일 지급하고(유치원인가 기준일이 학년 이후 인가일인 경우 8월 전까지는 이자 금액 5,000,000원), 2021년은 이자금액으로 월 1,100만 원을 매월 28일에 지급하며, 월 이자를 1년 이상 연체시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매매가격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 15%만큼 해당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고 공동대표자로 등록하며,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 완료시까지의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총괄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하는 것'이었다.

2)

피고는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될 이 사건 유치원을 분양받을 예정이었는데 2020. 1.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지위 중 15/100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12. 2.부터 2020. 2.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4. 1. 관할 교육청인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원고, 피고의 딸 소외 I과 함께 이 사건 유치원(명칭: J유치원)의 공동설립자로 인가받았다.

4)

원고는 2020. 4. 1. 안산세무서에 자신이 이 사건 유치원의 대표자라며 단독으로 고유번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4. 10. 21.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5)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차분 매매잔금의 지급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및 이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22. 1. 7. 그 우편물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관련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16072(본소), 2023나16089(반소)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의 인도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위 사건에서 반소로 피고에게 계약금 등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사건[수원고등법원 2023나16072(본소), 2023나16089(반소)]에서 수원고등법원은 2024. 5. 2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은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중 100분의 15지분에 관하여 2022. 1. 7.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인도하며, 10,580,000원 및 2023. 4. 8.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4. 9.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유치원 건물과 유치원 교육비 통장의 인도

피고가 관련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위 법원 집행관이 원고에게 '2024. 10. 22.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예고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를 하자, 원고는 2024. 10. 21.경 이 사건 유치원 건물과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교육기자재와 책상, 의자등은 가지고 갔다.

라.

선정자들의 지위 및 노동청 진정 사건 경과

1)

선정자 C는 원고의 남편이자, 2020. 4. 8.부터 2024. 10.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 및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선정자 D은 원고의 아들이자 2023. 12. 5.부터 2024. 10. 21.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2020. 4. 8.부터 2024. 10.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의 방과후교사로 근무하였고, 선정자 E은 'K'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원에 교재 등을 납품하고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던 사람이고, 선정자 L 역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M'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레외부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원고로부터 인수한 이후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와 선정자들 중 일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체불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원고 등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내지 10, 23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선정자 C에게 퇴직금 55,964,041원 및 2024. 10. 21.까지의 임금 6,524,0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선정자 D에게 2024. 10. 21.까지의 임금 2,528,6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에게 2024. 10. 21.까지의 임금 4,808,6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선정자 E에게 2024. 10.분 교구비 및 프로그램비 2,3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선정자 L에게 2024. 10.분 프로그램비 4,17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노무나 용역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용역비 등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7. 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선정자 C, D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와 원고, 선정자 C,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C, D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라 함은 '상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를 의미하는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하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제2조) 그 설립과 운영에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므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영리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립학교경영자일 뿐 상인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선정자 C, D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선정자 E, L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선정자 E, L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었다거나 선정자 E, L로부터 어떠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정자 E, L에 대하여 교구비나 프로그램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E, L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