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1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5. 동판 등 제조업, 비철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3.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5. 20.부터 피고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