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10. 선고 2025가단1573 판결

혼인약속 동거기간 사과농장무임금 노동임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금융다단계에 끌어들여 3,000여 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거나, 피고가 외국인신분(F4)인 원고를 강제추방 시킬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스토커 및 협박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