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인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2024.10.14.부터 2024.11.2.까지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와 화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 제5호증,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1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D), 위 구제절차에서 2025.1.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그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위 구제신청에서는 부당해고 여부와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책임만을 다툼의 대상으로 한 점, 위 화해조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는 2024.11.2.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조항을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효력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 전후 다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금 수령 기회까지 포기하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를 입사 3주 만에 자의적인 사유로 부당해고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일회용 주사제 방치 사용,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유통기한 도과 의약외품 사용,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등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공익신고하자, 피고는 보복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퇴사 사유를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업적 피해, 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훼손 및 생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각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갑 제3호증)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위자료로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