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6473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간호조무사인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2024.10.14.부터 2024.11.2.까지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와 화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 제5호증,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1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D), 위 구제절차에서 2025.1.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그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위 구제신청에서는 부당해고 여부와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책임만을 다툼의 대상으로 한 점, 위 화해조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는 2024.11.2.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조항을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효력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 전후 다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금 수령 기회까지 포기하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를 입사 3주 만에 자의적인 사유로 부당해고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일회용 주사제 방치 사용,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유통기한 도과 의약외품 사용,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등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공익신고하자, 피고는 보복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퇴사 사유를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업적 피해, 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훼손 및 생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각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갑 제3호증)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위자료로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