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05-1
판결선고
2026. 3. 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4. 10.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판넬전기공사를 5,000,000원에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3. 15: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남, 60세), J(남,62세)에게 약 2.6m 높이의 천장 판넬 위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며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천장 판넬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제1요추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B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제1요추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계약서와 현장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주의의무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 좀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사고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