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67
판결선고
2025. 12.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5.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의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았고, 2023. 9.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고 2023. 10. 16.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10. 21.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독촉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빠르면 내일 이 공사 현장에 자재가 들어간다. 용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및 운송비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더라도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1.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10. 21.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23일간 구금된 점, 늦게나마 피해를 변상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을 충분하게,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 여러 동종 재범 전력의 존재, 최근 동종 범죄의 재발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적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자그마치 8회로서 징역 집행유예는 2012년 1회로서 오래 전이지만 벌금형은 무려 7회인바 그중 무려 6차례나 2022~2024년 기간에 처벌받은 바 있으니 최근 동종 범죄로 매우 자주 처벌받고도 아랑곳없이 재범한 것이고, 이종 범죄는 징역 집행유예 1회 있고 벌금형은 자그마치 23차례인바 그중 대부분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이니 가히 상습적이라 할 만한 정도로그러한 유형의 전과가 많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도 살핀다. 배우자는 이혼했고 자녀는 같이 살지 않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는 서면은 제출된 바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그 판결확정을 기다려 형법 제63조 실효가 될 확률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전반적인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이것 또한 합당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사정 중 하나이다.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