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69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산업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34세, 베트남 국적)은 2022. 4. 8. B에 입사하여 시흥시 C에 있는 B 1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6. 18.경 위 B 1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금형과 고정금형 사이에 융용 상태의 금속을 주입하여 일정한 형상의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인 '다이캐스팅' 1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이동금형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일정한 형상의 금속 제품을 만드는 기계로, 이동금형과 고정금형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어, 안전도어 및 운전 중 안전도어를 개방하였을 때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방호장치를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설치된 안전도어 방호장치에 고무호스가 삽입되어, 안전도어를 개방하여도 방호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방호장치 무력화 상태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작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근로자 교육 및 관리·감독, 이 사건 기계의 방호장치에 대한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8:27경 방호장치가 무력화된 상태로 운전 중이던 이 사건 기계의 안전도어를 열고 이동금형과 고정금형 사이에 상체를 집어넣어 이 사건 기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금형이 전진하면서 이동금형과 고정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제1공장의 생산관리자를 정식으로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안전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방호장치가 무력화된 상태로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하여 결국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5. 13:40경 위 B 공장에서 중량물인 금형(무게 약 400kg)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며, 구체적으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층 금형보관부로 연결되는 계단(높이 1m 이상)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사용중지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삿 설치 시운전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캡쳐 및 CD, 재해조사표 등,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취급설명서(BD-125V6 EX), 수사자료 입수보고(사고 사례),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