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0
판결선고
2025. 8.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안성시 B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및 2017.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및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2019. 5.경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C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건축자금 목적으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용해 2021. 3.경부터 8.경까지 피해자 운영 업체인 'F'로부터 납품받은 건축자재 대금을 약속 지급일시보다 지연하여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1,4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2021. 8.경 이후에는 은행에서 건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21. 8. 이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건축자재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경 시멘트 등 시가 합계 7,753,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5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의 법정진술
■ D 고소장
■ - 거래명세표
■ - 자재대금미수확인서
■ - 판결문 정본(안성시법원 2022가소13833)<1>
■ - 피고인 파산선고결정 관련 재판진행상황
■ - A 신용정보보고서
■ - G 신용정보보고서
■ - G 주민등록초본 등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 - 세금계산서 첨부
■ -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 - 거래명세서 첨부
■ - 주식회사 C 재무상태표 등 첨부
■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피해금 재특정)
■ - 거래명세서(2021. 3.~2021. 11.) 등 첨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 "제가 다른 현장을 해서라도 고소인에게는 지급해준다고 했고, 분양이 안 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기재가 있다.
■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입출금 거래내역
■ 수사보고(변제 관련)
■ 수사보고(피의자 범의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지만, 기존의 건축자재 거래 사실 및 그 대금 지급사실과 별개로서 2021. 8.경 이후에 새로이 편취 범의를 일으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주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였다는 데에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해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일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과가 자그마치 5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상당히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5차례인 것인데 그중 징역 집행유예가 3차례나 있으며(2019년, 2016년,2007년), 벌금형도 2차례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무려 22회나 있다. 징역 집행유예가 2차례이고 벌금이 무려 20차례이다. 그중에 다수는 근로기준법위반 전과이다.
무려 4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 지급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충분한 회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 부수 피해가 생기고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피해액이 불어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회복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면도 있다.
이번에 다시금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다.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형 복역을 통하여 피고인이 참회하고 갱생할 것을 기대한다.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I건물, 2층 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23. 3. 26.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와 같은 근로자 L의 각 2023년 3월분 임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오현석
별지
각주1) 즉일선고로 원고(D의 배우자 H) 승소 - 공시 및 자백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