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9
판결선고
2025. 11.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B은 2019. 8. 8. 09:56경 채권자 주식회사 C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본2304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시흥시 D, E에서 감정가 9,000,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감정가 10,000,000원 상당의 압축기 및 레일시스템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09:56 이후경 위 E에서 위 전동지게차를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불상의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2022. 9.경 위 E에서 위 압축기 및 레일시스템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차전5266 물품대금 지급병령, 사건진행내역, 압류목록, 2024. 6. 18.자 압류물 점검조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본2304 유체동산압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1>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누리
각주1) 검사는 공소사실을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각 압류물에 관한 압류표시를 범죄일시를 달리하여 제거 후 처분 내지는 은닉한 것 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 수죄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