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10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9. 3.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을 지급해주면 인천 서구 E 신축 주택 공사현장에 골조, 전기, 설비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고 벌금 미납인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4. 9. 5. 300만 원, 2024. 9. 11. 300만 원, 2024. 9.13. 300만 원, 2024. 9. 27. 400만 원, 즉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끼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피해 회복이 없다. 2024. 10. 5. 자 750만 원 반환합의가 불이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충분한 회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피해자의 피해가 오히려 커진 면이 있다. 부수 피해가 생기고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피해액이 불어나는것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회복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면도 있다.
피고인은 2025. 11. 19. 수원구치소에 노역장유치 후 11. 26. 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과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12. 2. 자 2025초기187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심문기일 없이 서류상으로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그 후로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피해자 전화상 진술).
공판기일 출석 필요에 관하여 2026. 2. 11. 자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바 있는 등으로 고지를 받았는데도, 거듭해서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무려 11차례나 있다(그중 2019~2025년 기간에 확정된 처벌 재판례가 무려 9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높인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