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936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에서 2023. 4.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 2023. 5. 15.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인정 받고 2023. 5. 22.부터 2023. 12. 17.까지 실업급여 12,929,25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호텔에서 2023. 9. 14.부터 2023. 9. 27.까지 14일간일용근로를 하고 2023. 10. 3.부터 정식 취업을 하였음에도 2023. 9. 18. 근로한 사실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작성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 9. 19.307,840원, 2023. 10. 17. 1,416,060원, 2023. 11. 14. 1,723,900원, 2023. 12. 19.1,723,900원 합계 5,171,7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통화 상세 내역,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징수금대장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상의 벌금의 감액을 원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않은바,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