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B 소재 (주)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7.3.부터 2024.7.31.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37,8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