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역]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씩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2천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73
판결선고
2026. 4.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본점을 두고 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B의 환경사업부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B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남, 60세)은 무허가 파견업체 'F' 소속 근로자로 2022. 6. 13.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하수처리시설 공장에 파견되어 근로한 파견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4. 1.경 위 B 하수처리시설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중 펌프와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배관이 노후화되자 위 노후화된 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기존 배관의 철거와 새로운 배관으로의 교체 작업을 주식회사 G(이하 'G')에 하도급하여, 2024. 2. 1.경 G의 근로자들이 위 B 공장에서 배관을 철거하고, 피해자 등 피고인 A이 'F'로부터 불법 파견받은 근로자들 및 B 소속 근로자들이 그 작업을 보조하게 되었다.
위 배관은 폐수저장탱크로부터 약 1m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철제 지지대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폐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인 톨루엔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폐수저장탱크에는 뚜껑을 열 수 있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관 및 배관 철거를 위한 철제 지지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불꽃을 발생시킬수 있는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방호조치및 소화기구 비치, 불꽃이나 불티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위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3경 G이 배관의 철제 지지대로 인하여 배관의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철제 지지대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B의 대리이자 피고인 C이 직접 감독하는 직원인 H의 지시에 따라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인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폐수저장탱크로부터 1m 높이에 있는 철제 지지대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을 방치하고, 위 철제 지지대로부터 약 2m 거리에 있는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나, 작업절차 수립, 소화기구 비치,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철제 지지대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열린 맨홀 뚜껑을 통하여 인화성 물질이 혼입된 폐수저장탱크로 들어가 인화성 물질과 불티가 반응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수리·보수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수리·보수 작업 시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발생 등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아니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한편 관리감독자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이 있는 폐수저장탱크 부근에서 위험 방지 조치 없이 화기인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진행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C 등 관리감독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방치하여 결국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본문 제1호, 제6조 제1항 전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