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3. 선고 2026고단73 판결

주문

[징역]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씩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2천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