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1262
판결선고
2012. 6. 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D(E)라는 상호의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2009. 11.경 이직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16. 위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D에서 2009. 9. 30. '권고사직'사유로 이직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안양지청으로부터 90일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12. 23.부터 2010. 3. 22.까지 총 90일분의 구직급여로 합계 2,592,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B과 F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자원봉사자 F과 공모하여, F은 2011. 1. 2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D에서 2010. 12. 31. '회사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1. 1. 31. 위 안양지청에 이직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안양지청으로부터 F에 대하여 36일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1. 1. 31.부터 2011. 3. 7.까지 총 36일분의 구직급여로 합계665,8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2. 20.경부터 위 D에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근무하다가 2009. 9. 30. 위 D에서 권고사직 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구직급여 수급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그 주장의 근무기간인 2009. 2. 20.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전후에도 위 D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였고, 2007. 3월부터 2009. 5월까지는 'H'라는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의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D에서 피고인 A이 한 활동 내역과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달리 근로자로서 위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이 위 D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9. 30. 이후에도 2009. 11.부터 2011. 4.까지위 D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돈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D로부터 2009. 2. 20.부터 2009. 9. 30.까지는 급여중 일부인 470만 원을 현금으로만 받았고, 퇴직 후인 2009. 11.부터 2010. 3.까지는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위 계좌로 매달 7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4.부터 2011. 4.까지는 다시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로 월 70만 원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