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437,2012
판결선고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43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란 주정부와 정수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만간 계약금으로 200만 불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계약금을 받는 즉 시 상환하고,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란 주정부와 정수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란 주정부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이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3,000만 원을, 2010. 7. 22.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정수장비를 납품하여 2010. 9. 10.경 그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출장비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바로 변제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제르바이잔에 정수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37]
계약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01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필리핀에서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과 사이에 생수를 생산하여 생수통 또는 페트병에 담아 주는 생수자동화기계시스템(Water Bottling System)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은 피해자가 총 계약금액 미화 122,730불을 I에 지급하되 그 중 선수금으로 계약금액의 25%인 30,682불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60일 내지 75일 이내에 위 기계시스템을 마닐라 세관에 도착하도록 해 주는 것이었고,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위 페트병에 생수를 담는 기계를 제작·공급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트병에 생수를 담는 기계도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I는 위 페트병에 생수를 담는 기계를 자체 제작할 수 없어서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야 할 형편이었고, 나아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법인세도 체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대금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먼저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그 외에도 I의 채무 및 피고인 개인채무가 총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가 주는 자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외주업체에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위 기계시스템에 필요한 부품조차 구입할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납품기한 내에 약정대로 위 기계시스템을 제작·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시스템 대금 명목으로 2010. 10. 21. 800만 원, 2010. 10. 22. 2,920만 원, 2010. 10. 23. 1,742만 원, 2010. 11. 23. 200만 원, 2010. 12. 17. 3,000만 원 합계 8,662만 원을 I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그와 별도로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5갤런 짜리 생수를 생산하는 기계의 케이스만 피해자가 거주하는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기계시스템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통관비용으로 2010년 11월경 및 2011년 4월경 각 필리핀 돈 50만 페소 합계 100만 페소(한화 약 2,500만 원 상당)를 지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 내지 11월경 이란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어머니가 위독한데 병원을 옮길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650만원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1주일 뒤에 박사님(피해자를 지칭)이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갈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직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그 체불임금과 상계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I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2011고단1437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E 진술기재 부분
2012고단537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진술기재 부분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M 직원 통화내용,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일시·장소 확인보고)
최고장,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K-Water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해외 프로젝트 진행사항, ㈜I 해외 프로젝트 진행내용, 자금진행내용, 메일내용,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체불금품확인원, 지불각서, 계약서, 경영 및 투자계약서, K-Water 해외영업 진행 관련 사항, 피의자 A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 등 확인검토서, 피의자 A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체납내역 검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관련 판결 확인 및 인천 부천지원 2011고단17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수법,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B,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