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통신 공사업 및 통신기술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2. 1.경 종합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티브로드 에이비씨 방송(이하 '티브로드'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티브로드의 안양 인근 지역의 ① 가입자 유치 및 개통을 위한 대고객 업무, ② 가입자 유치 및 수신설비 유지보수, ③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 설치, ④ 선로 중단 및 장비 회수, ⑤ 전송선로 설비, 관로 설비 유지보수 및 장애 복구 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피고와 티브로드 사이의 2012. 12. 31.자 업무약정에 의하면 피고의 작업 시간은 ① 평일 및 토요일 9:00부터 21:00까지 운영, ② 휴일은 9:00부터 20:00까지 운영, 3 전송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24시간 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④ 전용선 및 기업전화 업무에 대하여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⑤ 전송망 장애 발생 즉시 출동하여 90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 운영, ⑥ 광케이블 관련 장애 복구는 120분 이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기술팀 근로자로서 주로 전송선로 및 가입자 수신설비의 설치, 철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영업 업무에도 종사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사년도에 따라 그 양식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각 연봉계약서의 공통되는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봉은 기본급, 기타수당(또는 연장근로수당), 기술수당(또는 업무능력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연 소정근로시간 2,508시간(월 209시간)에 시간급 금액 5,23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타수당이란 현장 근무 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타수당의 산정은 회사 업종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빈번하고 그 시간을 확정하기 곤란함을 고려하여 월간 52시간 연장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기술수당이란 근로자의 기술력 및 대고객 서비스 능력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연봉은 총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기타수당의 책정 기준이 되는 월간 52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초과 근무(18:00부터 19:00까지)와 토요일 7시간 근무(9: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를 전제로 한 계산이고, 피고는 위 연봉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 등의 실제 초과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술수당에 관하여는 위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경력 및 직급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2012. 7. 1.부터 시행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중 급여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근무시간)
사원의 소정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법정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로의 명을 받은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시업 및 종업, 휴식시간)
원칙적으로 시업시간은 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하며, 휴식 및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의 일정 및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연봉제 원칙)
사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2조(연봉체계)
연봉은 기본연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한다.
전항의 연봉체계는 직무,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하여 연봉계약을 통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입사, 승진, 인사이동, 연봉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사원의 직종, 직급, 인사고과 성적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64조(제 수당)
연봉에 포함되는 제 수당은 법정수당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하되, 직종,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연봉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회사는 연봉제 하 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의 제 수당에 포함, 지급할 수 있다.
제 수당 중 기타수당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급여의 지급방법)
연봉은 1/12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급여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원고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소한 후 해당 지청에서 2013. 11. 4., 2013. 11. 5. 두 차례에 걸쳐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4, 20,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상의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원고 등의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지도 않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의 주된 업무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외근 업무이어서 근무시간의 특정이 어렵고, 원고 등과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는 원고 등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봉계약서상 약정된 금액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의 입사 당시 피고 업종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빈번하고 그 시간을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과 사이에 원고 등이 실제로 몇 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월 5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위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유형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을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7,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은 아침에 출근하여 총괄팀장으로부터 시간대별로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라는 지정을 받았고 현장 근무를 마치면 피고로 복귀하여 장비 등을 반납한 후 퇴근하였으며, 현장에서 퇴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피고의 허락을 받았던 점, ② 피고는 원고 등이 출·퇴근할 때 직접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출·퇴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위 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원고 등은 종종 평일 19:00 이후에도 초과 근무를 하였던 점, ③ 원고 등의 외근 장소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안양 인근이므로 원고 등이 출장을 위한 이동 시간을 재량에 따라 활용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원고 등이 외근 업무를 많이 한다는 특성만으로는 원고 등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원고 등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등에게 2012. 5.부터 2013. 5.까지 지급되지 않는 수당 차액이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