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10302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10.자 각 직위해제처분 및 2011. 6. 17.자 각 해임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 8. 31.자 재임용거부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13,731,030원 및 그중 별지 '임금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산정표'의 '월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 13.까지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7.부터 2014. 8. 2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4. 1. 1.부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187,6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1)

167,648,925원 및 그중 별지 '임금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산정표'의 '월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 13.까지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7.부터 2014. 8. 2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4. 1. 1.부터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4,813,6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2011. 1. 10. 원고들에게 한 각 직위해제처분, 2011. 6. 17. 원고들에게 한 각 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3,731,030원, 원고 B에게 207,648,925원 및 위 각 돈 중 별지 '임금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산정표'의 '월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50,000,000에 대하여는 2011. 6.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2014. 1.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월 6,187,696원, 원고 B에 대하여는 월 4,813,68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02. 3. 1. D대학교 E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4. 1.부터 조교수로, 원고 B은 2003. 3. 1. D대학교 E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 10. 1.부터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불법성명서와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불법유인물 배포와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대학의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학습권 및 교수권을 침해하였으며, 법외단체인 교수협의회에 적극 가담하여 대학 내 불법적인 인사조치와 교권 및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결의문 작성 및 확인서 제출, 총장에 대한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주도함으로써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1. 1. 10.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2011. 2. 7.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원고들을 해임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이 성명서나 유인물 등을 발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발조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 B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8.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들이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D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와 상고(대법원 2013두11147)가 각 기각되어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 A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1. 4. 6.경 원고 A에게 교원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A은 2011. 4. 22. 교원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은 2012. 11. 14. 재임용심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6.경 현재 해임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임용심사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13. 10. 초경 다시 피고에게 복직 및 급여 지급 등의 조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1. 8. 31.부터, 원고 B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2. 28.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