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06
판결선고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법인인 C유한공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대한항공 대련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대련시로부터 E 개발운영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대해 3개월 내에 미국회사로부터 수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회사에 사례비 명목으로 보내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다.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07. 6.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개발 9-23
사업은 1조 원 이상의 사업비와 장기의 사업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피고인 회사는 자본금이 수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투자를 받아야 했 지만 당시에는 위 사업추진의 가장 기초적 단계인 E 물동량 예측연구 용역도 의뢰하 지 않은 채 단지 투자자를 물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2007. 6.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피고인 회사의 자금이 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횡령하 여 변제하려고 한다고 해도 충분한 투자를 유치할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 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법무법인 F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한국종합물류연구원 사실조회 결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법률실사보고서 분석보고)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의 회신 메일출력물(회신공문, 계약서초안, 언론호소문 포함)
각 입금영수증 사본(순번 2),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순번 3)
E 물동량 예측 연구(순번 14), 법률실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한 바 없다. 오히려, 서울증권 및 주식회사 선광(이하 '선광'이라고만 한다)과 상당한 정도로 투자협상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유치에 성공을 하면 2배로 갚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돈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2005.경 대련시로부터 안선사용허가를 받았고 물동량예측보고서에 거의 상응하는 예비가행성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며 서울증권 및 선광과 60억 원 투자액수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정도로 협상이 진척된 단계로, 이 투자유치가 성공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9-23
없다.
피고인이 2013. 5. 15. 관련 민사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선광과 서울 증권의 투자계약이 이행되면 3, 4개월 후인 2007. 5.경 내지 6.경 돌려주겠다고 말하였 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반 환 시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주요 정황들을 추궁받자 대 부분 반박하지 못하고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미국회사 G을 통해 서울증권과 선광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접촉하 고 있었고 이 투자가 성공하면 60억 원 가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와 G과의 투자 추진 계약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07. 1. 22.에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서울증권 담당자와 직접 접촉한 것 은 아니'며 'G이 투자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 기록 136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부터 돈을 갚기로 한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증권 및 선광과의 투자협상 내용과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 행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무슨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 고인은 서울증권 및 선광 측과 2007. 12.경 투자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성 사되었다는 투자협상이 결렬된 이유 또한 납득할 만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⑤ 피고인 측에서 반증으로 제출한 H의 진술서는 그 내용이 막연하여 위 ④항에서 든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 F 상해법인에서 2007. 9. 23.경 작성 · 제출한 법률실사보고서와 관련 검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05. 8. 15.경 받은 영업집조의 유효기간이 2008. 8. 15.까지이고 투자자가 피고인 회사에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자본의 15%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 회사에는 등록자본 2,980만 달러의 약 0.3%만 투자된 상황인 점, E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총 10여 억 달러의 투자가 요구되고 중국 법규상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3 이상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에 투자된 금액은 물론 피고인 회사의 등록자본 2,980만 달러로도 이를 만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회사 측에서 주식회사 롯데 등 유명 기업들이 피고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법무법인 F 측에 허위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한국종합물류원에 물동량보고서 작성을 2007. 8. 26.경에야 의뢰하여 2007. 11. 15.경에야 물동량보고서가 작성완료되어 제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종합물류원에 계약금액 5,000만 원 중 착수금 900여 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한국종합물류원 측에서는 그 피해를 언론에 호소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 한 책임이 있는 경우
9-23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 또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2013. 8.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 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손실과 그 동안의 고통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 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4년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 는 점,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고수익을 쫓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 2.경 미화 15,000달러(약 1,400만 원)를 받았고 피고인이 2007. 3. 6.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약 3,1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변제에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약 4,500만 원 정도 피해가 회복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