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3
판결선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8. 26.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수금 2,000만원을 주면 5개월 내에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에는 고철이나 고철이 나오는 원자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철이나 고철이 나오는 원자재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8. 27.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사본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판사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